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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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지하안전지킴이' 제도를 명문화하고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들은 지하안전이 단순한 기술적 관리 차원 이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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