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는 ▲ 말산업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정비 ▲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정비 ▲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등 말 관련 문화행사 추진 조항 신설 ▲ 도민 대상 말산업 교육·홍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말산업을 단순한 축산업의 일환이 아닌, 문화·교육·관광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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