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지난 대선때 이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을 위해 식사 대금을 사적으로 결제한 내용으로 이는 피고인 지시·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심도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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