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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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집중 단속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범위는 제품 용기와 포장의 표시 적정성 여부, 허가된 범위를 넘어선 효능·효과 홍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작년에는 약 16,000여 건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광고를 점검해 약 26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과장된 효능 표현과 소비자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가 주요 위반 유형으로 꼽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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