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방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지휘관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군인은 ‘임신 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여군은 10일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남군은 배우자 동행 시 별도 제도가 없어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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