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군 모성보호 시간 의무화…남군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임신 여군 모성보호 시간 의무화…남군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이에 국방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지휘관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군인은 ‘임신 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여군은 10일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남군은 배우자 동행 시 별도 제도가 없어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