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예금보호한도가 오를 경우 더욱 안정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에 나설 수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2금융권 건전성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자금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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