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반기 내 예금보호한도 상향 결론"…저축은행 자금쏠림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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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반기 내 예금보호한도 상향 결론"…저축은행 자금쏠림 우려 여전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예금보호한도가 오를 경우 더욱 안정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에 나설 수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2금융권 건전성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자금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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