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을 불러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사진=챗지피티) A씨는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현장에 도착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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