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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