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한국 시간으로 11일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위원회)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를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중기조치 규제안에 따르면 총톤수 5000톤 이상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승인 과정에서 중기조치의 핵심 요소인 ▲연료유의 탄소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부과될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비용 기준 등을 놓고 국가별 입장 차가 매우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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