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11일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를 승인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조치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국제 항해를 하는 5천톤(t) 이상의 선박은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의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번 승인 과정에서 연료유의 탄소 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부과할 비용 기준 등에 대해 국가별 입장 차이가 매우 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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