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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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집중 점검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2025년 상반기 세수 확보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종업원분) 일제조사와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집중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종업원의 급여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지방세로, 안중출장소는 235개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3천531명(총 감면액 683억 원)을 대상으로 감면 후 의무기간 내 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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