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제주지역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사업을 기획하고, 발전지구를 발굴 지정하며, 발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인허가를 할 만한 역량이 부족해서, 이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에게 몰아주는 특별법을 만들었는지 단 한 번이라도 법률 제정과정에서 물어봤었으면 했다.
1975년 시작한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 제주도는 이미 1998년 전국 최초의 상업용 육상풍력을 추진하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업허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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