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사망 사건 수사 당시 군검사를 압박해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법무실장이, 해당 행위의 부적절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전 전 실장이 무죄를 받은 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를 군인, 군검사, 군사경찰 등 수사 관계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적 미비가 원인"이라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면담강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9)는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며, 때문에 '수사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전 전 실장의 행위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의 취지를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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