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낼 경우 과태료가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산림재난방지법에는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로 확대하고,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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