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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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이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지명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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