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에 이어 전남 목포시도 공석이 된 단체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내년 6월까지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박우량 전 군수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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