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에 5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된다.
2005년 주 5일제 시행과 함께 폐지됐던 장기재직휴가가 부활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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