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동료 직원 1천명의 월급 명세서를 몰래 들여다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도 1천차례 넘게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으며 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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