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불법입양 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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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불법입양 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0일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에게 자식을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생모(30대)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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