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민들의 환경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환경분쟁조정법 및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강피해 조사 기능을 추가·확대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 원인과 피해 유형이 다양해 당사자 간 분쟁을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청원에 의한 건강피해 조사에서 환경분쟁 조정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