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대법원 "미성년자 신분증 '아버지/어머니' 표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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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대법원 "미성년자 신분증 '아버지/어머니' 표기 안돼"

이탈리아에서 미성년자 전자 신분증에 '아버지/어머니' 대신 '부모 1/부모 2'라는 성중립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일간지 일솔레24오레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내무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아버지/어머니'라는 표현은 동성 커플 가족을 배제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내무부는 미성년자 전자 신분증 보호자 표기를 '아버지/어머니'에서 '부모 1/부모 2'로 되돌려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고 안사(ANSA)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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