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비둘기나 까치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도심 공원과 한강공원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심 공원에 정착한 비둘기와 까치는 건물 부식이나 분변 오염을 일으키며,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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