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곳'서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과태료 100만원 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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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곳'서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과태료 100만원 뭅니다

서울 도심에서 비둘기나 까치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도심 공원과 한강공원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심 공원에 정착한 비둘기와 까치는 건물 부식이나 분변 오염을 일으키며,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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