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에 이의신청…법정 공방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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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에 이의신청…법정 공방 이어가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뉴진스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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