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받고 명예훼손 내용 현수막 철거 공무원에 선고유예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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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받고 명예훼손 내용 현수막 철거 공무원에 선고유예한 까닭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담겨 길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40대 공무원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될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수막 내용이 특정 개인의 명예·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알리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점,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현수막이 적법하게 게시되지 않았고, 내용 중 일부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수막 내용과 관련된 사람의 부탁을 받고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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