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앞서 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사건과 관련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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