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금을 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 안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8일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기부금의 사회적 기여와 정책 활용 폭을 확대했다.
또 기부자 주소지나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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