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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