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로 중단된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재판, 4개월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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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로 중단된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재판, 4개월 만에 재개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번 송달 시도 끝에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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