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브로드컴이 당국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마련하고 브로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상생기금으로 13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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