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온라인 게임에 무단으로 사용된 음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소멸시효가 ‘게임 출시일’과 ‘음원 삭제일’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체스키 프로덕션스는 이 기간동안 한빛소프트가 자신의 소유인 음원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음원이 수록된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 출시일로부터 음원 삭제일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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