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벙커 등에 지인을 약 5일간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하고 흉기로 소방공무원을 협박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지인 B씨(51)를 자신이 사는 바지선에 감금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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