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바뀌니 '헐값 임대료' 못 참겠다?[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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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바뀌니 '헐값 임대료' 못 참겠다?[판례방]

오랫동안 땅을 빌려 쓰기로 하면서 ‘앞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땅 주인에게는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대법원 2024.11.14.선고 2024다268997 판결).

이 지상권 설정 사실과 지료 총액은 토지 등기부에 기재되었지만,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 내용은 등기되지 않았다.

특히 항소심(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부증액 특약이 등기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소유자인 나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료 부증액 특약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 계약의 내용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다만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증액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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