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을 일제 정리하고자 자동차 번호판 상시 영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체납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철원군은 군청 세무과 징수팀과 세외수입팀을 투입해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돌며 단속을 벌여 적발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체납액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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