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정확한 위반 실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늘려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으로 교체한 뒤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1,097.3박스, 9,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36회에 걸쳐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시해 휴게음식점 3곳에 약 5.1톤(1,015개, 3,3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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