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교육청 "尹 선고, 교실서 봐도 돼"…교육부 "중립성 위반 않게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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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교육청 "尹 선고, 교실서 봐도 돼"…교육부 "중립성 위반 않게 관리해야"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탄핵심판 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의 중립성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게 관리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탄핵심판 중계 시청 방해가 교육 중립성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움직임이 일자 교육부는 이날 오후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육과정 운용 중에 실시되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이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 내용을 학교에 안내하라고 알렸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의 공문을 "협박"으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들의 윤석열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을 방해하고 민주적인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 교육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명백히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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