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오늘(4일) 헌법재판소 인근이 ‘진공상태’가 됨에 따라, 주변 초·중·고등학교들도 임시 휴업에 나선다.
헌재와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학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임시 휴교를 결정했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학생들을 보호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역할도 대책반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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