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 사업 착수보고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산림생명자원 국가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 사업 착수보고회'를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품종관리센터는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