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막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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