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근거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전문가 위원 모집과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자격요건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 전문지식·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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