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맞지만 그가 없다고 뉴진스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제기한 ‘신뢰 파탄’ 주장에 대해 “아이돌 계약 분쟁 중에서도 특이한 경우”라며 “어떤 식으로 신뢰 관계를 판단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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