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본안 소송 불출석…"현재 어도어=실질적으로 다른 회사" 주장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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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본안 소송 불출석…"현재 어도어=실질적으로 다른 회사" 주장 (엑's 현장)[종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다음 기일은 6월 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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