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14곳 △수송차량의 바퀴를 세척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민원 다발 사업장 2곳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C업체는 폐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전선 약 3톤을 불법으로 수집·운반 후 무단 소각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매연을 발생시키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했고, 소각한 폐기물을 냉각하기 위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까지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법행위를 하는 이유는 단속 취약 시간이나 산지 등 엄폐된 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 단속을 회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적발된 사업장은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