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 동기 집에 얹혀살면서 귀금속 훔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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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 동기 집에 얹혀살면서 귀금속 훔친 20대

교도소 수용 생활 중 알게 된 재소자 동기의 집에 얹혀살면서 동기 아내 등의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절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10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와 함께 살던 중 2024년 2월 B씨 차량에서 B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B씨 아내의 할머니 집에서 금반지 6개와 목걸이 1개를 훔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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