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울주군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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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울주군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울산시는 지난달 발생한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군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은 2년 동안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울주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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