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발생한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군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은 2년 동안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울주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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