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단독주택 양도세 기준 시점 변경…거래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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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숙의 집수다] 단독주택 양도세 기준 시점 변경…거래 숨통 트이나

정부는 지난해 세법 발표한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단독주택을 매도하면서 계약 후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양도세 기준 시점을 '잔금일'에서 '매매계약일'로 다시 변경하는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했다.

중개법인들은 매수인은 잔금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아 용도변경 후 상가로 대출받고 매도인은 잔금 전 주택 상태로 넘긴 것이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매도인을 설득했다.

서울 강남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단독주택 거래 관행을 고려한 것으로, 매도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했던 조치"라며 "단독주택 시장이 침체한 상태인데 법 개정 후 그래도 종전보다는 매수 문의가 늘고 거래도 한 두 건씩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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