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1.국가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5조)하여야 한다.
2.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합성생물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제14조)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및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게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제15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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