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하고 있다.(사진 =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기준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한국인이 상대국에서 영주권을 갖고 거주할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따져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미애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약 14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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