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선거법 개정안 발의…'10년 이상 체류 외국인에만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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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미애, 선거법 개정안 발의…'10년 이상 체류 외국인에만 투표권'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하고 있다.(사진 =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기준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한국인이 상대국에서 영주권을 갖고 거주할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따져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미애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약 14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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