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종전 13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
관할 교육청은 선고일 이후인 다음 주까지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는 통학안전대책반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임시 휴업하는 학교는 헌법재판소·한남동·종로 인근의 △서울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초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서울한남초 △서울한남초 병설유치원 △배화여중 △배화여고 △경기상고 등 총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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