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내용은 ▴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판매 행위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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