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안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패류채취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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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안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패류채취 금지 명령

경남도가 마비성 패류독소 법정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해역 21개소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해역으로 지정했다.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31일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4개 시군 해역 21개 조사정점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법정 기준치(0.80mg/kg)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수온이 상승하며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매주 철저한 검사를 통해 기준치 이하 및 미발생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와 피낭류만 출하하고 있으므로, 믿고 소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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